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9 2018고단1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와 2006. 3. 경부터 2018. 1. 1. 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며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1. 2011. 3. 27.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1. 3. 27. 2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등산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서재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양팔 및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9. 15.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9. 15. 14: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장을 보러 가 던 중 장바구니를 찾다가 피해 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돌아와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CD 재생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6. 26. 경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1:00 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예 초기로 풀을 베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예 초기를 내리쳐 호스를 끊는 등 부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밑에 위 도끼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마당에 놓여 있던 위 도끼를 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