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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236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피해자 B( 여, 51세) 와 충북 괴산군 C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상해

가. 2018.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20:00 경부터 같은 달 14. 03:00 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전신에 멍이 들고 아 랫 입술이 터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21:30 경부터 같은 달 15. 00:00 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8. 2. 15. 03:2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센티미터, 칼날 길이 14센티미터 )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전에 불륜관계에 있던 식당 업주 집에 가 자고 위협하여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D 모닝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위 과도를 휴대한 채 위 주거지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까지 약 6킬로미터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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