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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5 2018고단3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와 2018. 1. 초순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15:00 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 평리 다 덕 교차로에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 트럭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트럭 조수석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 초기 날( 칼 날 길이 29.5cm 가량) 을 집어 들어 위 예 초기 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예 초기 날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22:30 경 경북 봉화군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8.5cm 가량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니는 디져야 된다.

”라고 말하여 마치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 식 칼’ 을 ‘ 과도’ 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1. 22:30 경부터 2018. 6. 2. 02:00 경 사이 경북 봉화군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양 주먹과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 피하 출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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