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11.22 2019노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A은 허위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받은 금원 5억 원 중 3억 6,700만 원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위 금원을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1억 3,300만 원은 추후 피해자와 체결할 다른 공사에 대한 가계약금 형태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C은 개인적으로 피해자회사에 5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들(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로부터 일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강구조물 시공을 하였을 뿐 K의 명의나 건설업 등록증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K의 관리 아래 일부 공사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등록 전문공사 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B :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과 C은, 피고인 B이 피해자회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5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