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고합4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36』(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정수기, 음파진동운동기 임대업체인 서울 구로구 L건물 소재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와 서울 금천구 N센터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M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M 법인계좌에 3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대금 변제, 대여금 지급 등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76억 400만 원 피고인은 위 횡령금 76억 400만 원 중 60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변제 명목으로 회사에 순차로 재입금하여 일부 변제하였는바, 현재 피해액 잔액은 16억 400만 원이다. 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개인 대여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 M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 2) O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O 법인계좌에 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대금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4억 8,000만 원 피고인은 위 횡령금 44억 8,000만 원 중 24억 2,5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 변제명목으로 회사에 순차로 재입금하여 일부 변제하였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