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2.14 2013노2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범행에 관여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원, 1일 500만 원 환형유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 1일 500만 원 환형유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이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판시하였는데,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관련 판결문 첨부 및 B 조사 필요, 수사기록 720∼773쪽), 수사보고(A 재판 진행상황 확인, 수사기록 800∼80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전과 이외에도 2013.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3. 9.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죄 역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200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