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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노8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피고인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함께 부를 때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은 회사에 대한 가수금이 17억 원 상당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그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거래관계에 있던 I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아 회사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① ㈜O 이하 ‘O’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에서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의 P은 ‘G는 H 빌딩의 1~4층을 사용하면서 G 명의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전대계약을 체결해왔으며 피고인의 개인 사업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개인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M는 2011. 10. 1.부터 G가 운영하고 있었고, S 역시 G로부터 피고인이 전차받은 매장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O이 지급한 명도비 10억 원은 전부 G에 귀속된다. 그럼에도 10억 원 중 G에 귀속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한편, 위 10억 원에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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