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35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15: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시장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 0056673호로 등록한 '샤넬'상표를 위조, 부착한 여성용 목걸이 14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샤넬'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