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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47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8.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점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외국 유명상표인 루이뷔통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31194호)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23개, 휴대전화 액세서리 10개, 샤넬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055592호)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16개, 휴대전화 액세서리 12개를 각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진열 소지함으로써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1. C 점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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