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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8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 럭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9: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2공단 방면에서 수성 주공 사거리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 차로 구간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 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6) 운전의 F 승용차 좌측 면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약 18,762,26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서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무리하게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 피해차량이 있는 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는 지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블랙 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 차량의 방향지시 등이 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관찰되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에서 그 부분 기재를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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