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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5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2:00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도로 송 파 인터체인지에서 송 파 대로로 빠져 나와 복 정 역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6 차로에서 5 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켜고 급 차로 변경하여 4 차로와 3 차로로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5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만 42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경적을 울리냐

", " 차선변경하는데 왜 양보 운전하지 않느냐

", " 젊은 놈이 양보를 안 한다, 운전을 뭣같이 한다.

너 만한 자식이 있다 "라고 욕설하고, 피해차량이 복 정 역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산성 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LH 위례사업본부 입구 교차로 앞에서 유턴하자 일부러 피해차량을 따라 유턴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2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우측 후 사경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후 사경을 충격하고, 피해차량 전방으로 끼어든 후 제동하여 고의로 서 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 차로로 진행하자 재차 피해차량 전방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제동하고 정차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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