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9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배울 1 로에 있는 한국 원자력기술주식회사 앞 도로를 한빛 대교 쪽에서 청 벽산공원 삼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로 인하여 서 행하게 되었음에도 그 이유를 모르고 피해자의 차량이 서 행하는데 화가 나 상향 등을 3 차례 점등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차량이 계속 서 행하자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높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방향지시 등 없이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 중인 3 차로의 전방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정지를 하여 피해 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고, 피해 자가 좌회전하기 위해 서 행하면서 1 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것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급정지하여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진로변경 금지와 급제동 금지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