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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1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1: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자미로 37번 길 전대사거리 교차로를 정대 정문 쪽에서 신안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후방 우측 방향 2 차로에는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그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선을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급작스럽게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우측 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이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 비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전산 자료( 면허, 차적, 보험)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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