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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9 2013고정1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사고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은 2006. 7. 25. 20:10경 인천 연수구 남동공단 부근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이 운전하는 F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탑승한 것처럼 2006. 7. 25.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같은 해

8. 4. 치료비 명목으로 358,250원 등 합계 1,158,2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범 G, H, I,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22. 12: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천대고가 도로상에서 H 소유인 L 엘란트라 승용차를 G이 운전하던 중 K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대한화재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K은 대한화재보험에서 2007. 4. 25., 같은 해

5. 2.,

5. 3.경 각각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550,000원을, 2007. 6.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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