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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4. 2. 18:4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북광장 부근 앞에서 C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F이 운전하는 G 테라칸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25일 동안 H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2012. 4. 27.경부터 2013.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0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메리츠화재 보험금 지급 서류)

1. 보험금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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