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피고인 B과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10. 22:45경 인천 남동구 구월3동에서 L 슈마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M이 운전하는 N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들은 O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1. 1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1. 11. 16.경 치료비 명목으로 O의원에 520,320원을, 2011. 11. 23.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P공업사 등에 534,19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