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6601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601호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3.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8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4나286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601호 대여금 사건의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을 근거로 원고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C 대 109㎡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강제경매를 정지하기 위하여 위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4나2860호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 2014카기72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4. 9. 1. 위 법원의 담보제공조건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금제6396호로 17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266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해 위 공탁금 및 공탁이자 합계 170,043,352원을 추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535,115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2014. 11. 20.까지 1,670,880원, 2015. 5. 8.까지 780,480원을 각 지출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2015. 3. 30. 이 법원에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