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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3나6438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원인인 수용재결에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제1심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20 내지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② 제1심판결문 제1항 인정사실 중

라. 항목 이하를 아래와 같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0. 16. 원고가 공탁한 위 손실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출급한 후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6.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782,616,4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24.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519호로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8. 28. 이 사건 토지 및 분묘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20,674,300원 증액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원고는 2014. 9. 11. 위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누2231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6두35182호로 상고하여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11,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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