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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4 2017가합1003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15 하자보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A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위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하자보수금 청구 사건 피고는 2014.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시행사인 원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성건설,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A 오피스텔의 하자보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24. 별지 기재 주문과 같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15호 사건이고 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금 판결’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2016. 11.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15나54431호 사건, 대법원 2016다240437호 사건). 다.

강제경매신청 피고는 2016.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하자보수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416,786,94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A 오피스텔 중 원고 소유의 13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4. 20.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사건). 라.

원고의 변제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금 판결의 주문 금원(2016. 12. 9.자 기준 원금 및 이자 합계 572,763,003원) 중 피고가 주식회사 대성건설에 양도한 채권액 95,768,195원을 제외하고 남은 476,994,808원(= 572,763,003원 - 95,768,195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의 집행비용 요구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위 강제경매에서 지출한 집행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금 판결에 따른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라고 주장하며 위 집행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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