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8. 원고를 상대로 704,243,165원 상당의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인 진주시 C 대 1943.7㎡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14카단30356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8.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등기가 2014. 12. 10. 기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8. 29. 이 법원 2014가합10833호, 2014. 9. 2. 이 법원 2014가합1709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4.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1236호, 2015나21243호], 위 항소심법원은 2015. 12. 10.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1) 한편 피고는 2007. 1. 16. 주식회사 일산산업개발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일산산업개발 소유인 부산 동래구 D, E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제202호, 제402호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카합1282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등기가 2007. 1. 22. 기입되었다. 2) 원고는 2016. 9. 9.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사건(부산지방법원 F, G, H)의 배당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6카단1205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9. 13. 원고에게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공탁하되, 위 금액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