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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23 2016가단8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8. 원고를 상대로 704,243,165원 상당의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인 진주시 C 대 1943.7㎡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14카단30356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8.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등기가 2014. 12. 10. 기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8. 29. 이 법원 2014가합10833호, 2014. 9. 2. 이 법원 2014가합1709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4.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1236호, 2015나21243호], 위 항소심법원은 2015. 12. 10.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1) 한편 피고는 2007. 1. 16. 주식회사 일산산업개발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일산산업개발 소유인 부산 동래구 D, E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제202호, 제402호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카합1282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등기가 2007. 1. 22. 기입되었다. 2) 원고는 2016. 9. 9.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사건(부산지방법원 F, G, H)의 배당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6카단1205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9. 13. 원고에게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공탁하되, 위 금액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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