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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4나7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4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6. 22.부터 2005. 12. 24.까지 C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으로, 피고는 같은 기간 조합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나. 조합은 원고가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618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2004. 7. 28. 4,004,400원, 2004. 8. 2. 61,776,740원 등 합계 65,779,14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고 한다)의 조합재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조합에게 위 65,779,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조합과 원고 모두 부산고등법원 2013나8588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2014. 4. 8.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횡령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였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4. 5. 13. 원고가 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여 조합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조합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현우개발은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7046호로 조합이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4. 6. 23. 울산지방법원 2014금제2007호로 위 손해배상금 65,779,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79,772,9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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