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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3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905호로 동업약정에 기한 약정금으로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12. 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부산고등법원 2015나50095호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2015. 9. 3.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55,945,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처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753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4. 원고의 처 D가 피고에게 180,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905호 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 소유 부동산인 울산 울주군 E 등 6필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2. 2. 강제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고,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9. 23.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쌍방은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753호 및 부산고등법원 2015나50095호 판결에 대해 상계처리 후 7500만 원으로 확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가 D를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1025 부동산가압류 등기는 신청취하하고 집행해제한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844 부동산가압류와 위 법원 2015카단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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