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3. 10. 26. 1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의왕시 F에 있는 ‘G물류’ 사무실에서 서양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지고 처음에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카드를 내려놓으면 그 카드를 보고 같은 무늬나 같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아 손에 있는 카드를 다 내려놓으면 이기는 방법으로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하고, 계속하여 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지고 1장씩 버리고 시작하며, 기본 판돈으로 10,000원씩 베팅한 후 그 뒤부터 카드를 1장씩 받을 때마다 바닥에 쌓인 돈만큼 베팅하거나 콜 베팅하는 방법으로 7장의 카드를 받아서 하는 이른바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 B은 H, I, D과 함께 2013. 10.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각자 4장씩 나누어 가지고 다른 무늬, 다른 숫자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무늬나 숫자가 같은 때에는 패를 바꿔가며 바닥에 있는 돈의 절반을 걸고 베팅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숫자가 낮고 무늬가 다른 숫자가된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