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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3 2015고정350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5. 6. 10.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판매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4,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2: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1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3장을 가진 상태에서 카드를 1장 더 받을 때마다 바닥에 놓여 있는 돈의 절반까지 배팅을 하면서 카드를 7장 받게 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승자가 바닥에 놓여있는 돈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판돈 합계 3,712,000원에 이르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11 내지 13호(피고인 A로부터), 증 제8 내지 10호(피고인 B으로부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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