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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13 2012고정1126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2011. 8. 29. 23:00경부터 2011. 8. 30. 02: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605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4장씩 나눠가지고 한사람당 1,000원을 걸고 시작하여 세 번에 걸쳐 카드를 바꿔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판돈 약 1,000만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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