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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56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강의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에 학생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G학원’과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학원’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F학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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