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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2노43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소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하나 특정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마약을 복용하고 음란한 섹스파티를 일삼는 사회 상류층의 타락한 기풍을 바로 잡아 올바른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글을 작성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글도 삼성계열사인 J에서 작성한 K에 수록되어 있었던 내용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위 요건 중 문제의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구별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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