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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14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 한 말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다르고, 피고인이 ‘F가 이렇게 밖에,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보다도 못한 이런 발칙하고 허구스러운 이런 기업’이라고 말한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일 뿐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의 피해자인 F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가 추진하는 D 이전에 대한 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면서 “어떤 기자분 그러시더라구요. 돈 봉투를 저한테 주더라구.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받으시라고. 그리고 찍으라고. 양심이 선언하라고 F가 이렇게 밖에,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보다도 못한 이런 발칙하고 허구스러운 이런 기업을, 이 용산구에 들어와서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아는 기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가 기자에게 돈봉투를 주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기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이전을 위하여 기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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