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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노41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던 E, F, G, H, I의 진술도,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비누선물세트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어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전력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총무인 피해자가 청소용역업체로부터 비누선물세트를 받았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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