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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14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에 의해 운영되는 F 태권도실의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상가 입점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가의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의심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상가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언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D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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