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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98 판결
[명예훼손][집20(3)형,019]
판시사항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한다.

판결요지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중 사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중 “사람백정”이라 함은 살인자라는 의미이고 백정이라는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범죄자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는것이고, 다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그 자손의 비행을 공연히 적시하므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할것으로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그 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사자 정팔걸의 명예훼손 제외)을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이라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중 제5 및 제7의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부분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1970.2.19 이천군 장호원읍 풍계리 거주 초계정씨의 후손인 망 소외 1의 5남인 소외 2가 피고인의 3남 망 소외 3을 칼로 찔러 죽게한 것을 원망하여 1970.3.일자 미상경 위 정씨 가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결의하고, 비석에 "용봉초계 정가 소외 4의 7대손 소외 1의 자식과 방 7대손 소외 5의 자식 두놈의 사람 백정은..... 소외 3군을 살해하였다.

정가문중에서 사람백정 두번째 나왔는데 셋째 백정은 몇대 손에서 언제 나오려나" "호조참판 소외 4는 8대손에 사람백정 낳을줄 어찌 알았으랴 사람죽인 정가들 아무 회계없으니 또다시 어느놈이 백정질 할거냐"하는 요지의 비문을 조가하여 그 비석을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며 볼 수 있는 이천군 장호원읍 풍계리 소재 도로옆 노상에 세워둠으로써 공연히 초계정씨의 팔대선조인 사망한 정 소외 4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제308조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하는바, 소외 2가 소외 3을 살해하였음은 위 판결이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적시 사실이 허위인가 여부를 판시함이 없이 형법 제308조 를 적용하였음은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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