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9:26경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인 전남 무안군 C 소재 D 미용실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목포시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E 입구로 향하는 좌회전 전용차로가 있으며 당시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가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에 앞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트레일러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2018. 5. 25. 19:43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뼈 골절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내사보고(트레일러 차량 제동거리)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