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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1구단3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16. 대한통운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저속용 컨테이너 트레일러(이하 ‘트레일러’라 한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8. 3. 13. 동아대학교병원에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좌측 51dB, 우측 90dB로 평가되어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2010.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한 작업현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일상적인 운전업무로서 소음부서 작업경력 및 작업시간 중 소음 노출시간이 없으며, 트레일러 및 야드 트렉터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은 연속음이 아닌 간헐음에 해당하고, 작업환경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어서 소음의 유해정도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통운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한지 약 1년 1개월만인 1995. 6.경부터 갑자기 난청증세를 보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소음이 심한 트레일러를 매일 장시간 운전함으로써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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