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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18 2014가단1543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C호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

) 차량의 운행자로, 메리츠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피고 B은 D호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운전자로,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트레일러 및 트럭의 추돌사고 1) 피고 B은 2014. 3. 7. 06:10경 안성시 외가천리 소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하행선 22.8km 지점{안성분기점(Junction)에서 송탄나들목(Interchange) 방향}의 5차로 중 가속차로인 5차로와 갓길(길어깨) 이 법원의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본건 길어깨는 약 1.5m 정도의 폭이었다고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조에서는 고속도로의 경우 길어깨를 최소한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에 걸쳐 주차 중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주행하다가 안성분기점에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가속차로인 5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차한 이 사건 트레일러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1)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어깨 등을 다쳐 3주간의 입원치료와 4개월 동안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 연합회는 원고가 청구한 대물손해 중 수리비 103,700,000원, 견인료 1,200,000원, 30일간의 휴차료 3,264,000원의 합계 108,164,000원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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