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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구합5136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과천시 B(이하 ‘B’이라 한다) C 외 3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캠핑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6. 27. 및 2013. 7. 15. 이 사건 토지를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법률 제1237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형질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① 지목이 ‘전’인 C 토지를 아스콘포장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② 지목이 ‘전’ 내지 ‘임야’인 E, F, G 토지를 텐트 등 설치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나무벽체 및 철제프레임 등을 이용하여 데크(이하 ‘이 사건 데크’라 한다)를 설치하였으며, ③ C 토지 지상에 캠핑용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10. 18. 및 2013. 10. 23. 2차례에 걸쳐 위 나.

항 기재 주차장, 데크 설치 및 캠핑용 트레일러 설치를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계고를 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2).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계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13. 10. 3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13. 12. 5.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 19,444,000원을 부과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산출식 이행강제금 주차장, 이 사건 데크(형질변경) 323,661x365x0.3x0.5 17,717,702원 이 사건 트레일러(신축) 372,000x21x0.5x0.5 1,727,250원 합계 19,444,000원(천단위 이하 절사)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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