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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6 2016가단765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힐랜더코리아’라는 상호로 등산, 레저, 아웃도어 용품 관련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전국에 대리점 및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 제작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3.경 피고와 사이에 루프탑텐트용 루프랙 및 전동식 리프트를 포함하여 트레일러(제품명 C, 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3. 4. 24. 10,000,000원, 2013. 5. 9.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트레일러와 리프트 10대를 제작하여 원고의 대리점 및 기존 고객과 지인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적어도 합계 71,110,000원(= 트레일러 10대 5,811,000원 리프트 10대 13,000,000원) 상당의 판매대금 수입을 얻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기수령한 계약금 300,000원 이외에 나머지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트레일러의 제작 원가 등에 따라 계산하면 이 사건 트레일러 10대와 리프트 10대의 총 제작비용은 합계 34,820,000원(= 트레일러 10대 26,979,400원 리프트 10대 7,840,600원) 상당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합계 37,840,000원 = 선지급금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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