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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04 2014나4445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광주지방법원 2014. 10. 8.자...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은 2010. 11. 23.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J호텔을 운영하다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0호로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다가 그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파산회사의 채권자들은 2012. 1. 18.경 공사대금채권 회수 등을 목적으로 순천J호텔 채권단협의회(이하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파산회사는 2011. 4. 25.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수익자를 파산회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2. 4. 5.자 합의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4. 25. 말소하였다.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는 2012. 3. 14.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파산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5.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 13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9.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9 내지 16층을 점유하면서 J호텔을 운영하였다.

파산회사의 감사인 피고는 2012. 8. 20. 파산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17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곳에서 스카이라운지 영업을 하였고, 파산회사의 종업원인 제1심 공동피고 I(이하 ‘I’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12. 8. 31.경 파산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3, 4 5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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