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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807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422,171,978원,

나. 피고 F은 348,361,690원,

다. 피고 I은 피고 F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은 2010. 11.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J호텔을 운영하다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0호로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다가 그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파산회사의 채권자들은 2012. 1. 18.경 공사대금채권 회수 등을 목적으로 순천J호텔 채권단협의회(이하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파산회사는 2011. 4. 25.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수익자를 파산회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2. 4. 5. 합의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는 2012. 3. 14.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파산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5.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 13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마.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2. 9.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9 내지 16층을 점유하면서 J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파산회사의 감사인 피고 F은 2012. 8. 20. 파산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제17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곳에서 스카이라운지 영업을 하고 있고, 파산회사의 종업원인 피고 I은 피고 F과 공동으로 2012. 8. 31.경 파산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제3, 4 5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곳에서 예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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