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316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별지 기재 순번 설비에 관한 A 주식회사와 피고 D 사이의 2012. 9....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소 중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의 부인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부인의 선언이 아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채무부존재확인 등 부인권의 행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이행 내지 확인청구이어야 하고, 이러한 이행 내지 확인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부인의 선언을 구할 이익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파산회사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부인 선언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피고 D에 대한 원물반환 및 가액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파산회사의 상태 가) 파산회사는 1998. 11.경 설립되어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의 제조 판매업을 하던 중 유동성 위기를 겪어 오다가 2012. 10. 11. 약속어음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나) 파산회사는 2012. 11. 5.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8.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4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청산가치가 사업의 계속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2013. 9. 24.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13. 10. 8. 확정되었고, 2013. 10. 10. 위 법원 2013하합1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이 사건 설비의 양도 피고 D는 2011. 3. 25. 파산회사에게 5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4. 3. 24., 이율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