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07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8. 5.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