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07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8. 5.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8. 5. 31.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