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211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에게 80,195,130원과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