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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42978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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