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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8739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205,710원 및 그 중 77,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4.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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