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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8 2019가단915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60,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7. 3. 13.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한 후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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