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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노6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3월, 판시 제 2, 3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7. 7.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 및 병역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절도죄의 경우 원심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하 한의 형을 정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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