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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8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시비 중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안와 파열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 상해죄의 최 하한은 징역 1년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작량 감경된 최하 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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