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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0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K, L이 청소년들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K, L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금품을 편취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13조 제 2 항에서 정한 ‘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는 경찰에서, 스마트 폰 앱으로 채팅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 자라고 말하였다고

하는 등( 증거기록 203 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K, L이 미성년자 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L은 원심 법정에서 K가 피고 인과 채팅을 하면서 나이를 18세로 말한 내용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공판기록 54 면) 위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K, L과 함께 I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갔었던

M 모텔에서 이들이 미성년자들처럼 보이고,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숙이 거부되었던 점( 공판기록 52 면, 증거기록 110, 143 면), ④ K, L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 학년에 해당하는 만 16세 여자 청소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성인이 되는 시점을 상당기간 남겨 두고 있었고,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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