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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9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의 기업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는 채권자 L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막기 위해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채권자 L은 이를 청구채권으로 피해자의 다른 부동산에도 가압류집행을 한 점( 증거기록 제 23, 29 면), 채권자 L은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피고인은 우선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일도 있는 점( 증거기록 제 21 면), 피고인은 채권자 L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대 위 변제를 한 점( 공판기록 제 136 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공동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판기록 제 516 면),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법 위반죄 등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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