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7. 5. 29.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 L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나, 당초 항소 이유서에는 위 사실 오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 L은 경찰 조사 당시 “ 저는 머리에 상처가 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 조금 전에 네 가 내 동생 I을 때렸지 ’라고 물어보았고, 제가 그 사람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려고 휘둘렀으나 맞지 않았는데, 옆에 있던 남자 1명이 칼로 저의 옆구리를 찔렀다.
K, J는 도망쳤고, 저를 칼로 찌른 사람이 쫓아와서 저도 도망을 쳤습니다.
”( 증거기록 제 2권 제 180 면 )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L이 뺨을 때리려고 하였던 사람은 G 이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등 쪽에서 오른쪽 허리 부위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L이 두꺼운 겨울용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L이 약 5~7cm 깊이의 상처를 입을 정도로 강하게 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