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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9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을 설립한 L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3. 경 L에 이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거기록 제 24 면), 피고인도 ‘2010 년까지 L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대표이사였고, L은 자금지원만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65 면), ② 이 사건 회사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사이의 하도급 계약서( 증거기록 제 45 면 이하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 자신이 E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50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L의 관계, 피고인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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